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