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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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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