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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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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 : 60세 이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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