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 : 60세 이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