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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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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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