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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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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www.childcare.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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