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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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www.childcare.go.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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