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www.mogef.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