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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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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주기: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 검진항목: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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