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쌍생아 또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지원

•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적용 유형,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