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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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쌍생아 또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지원
•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적용 유형,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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