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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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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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