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 두 배로 늘린다 2028년까지 650곳으로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호스피스 전문기관 두 배로 늘린다 2028년까지 650곳으로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호스피스 전문기관 두 배로 늘린다
2028년까지 650곳으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의미하며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먼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2023년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 질환을 현행 5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에서 단계적으로 넓힌다.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이 경우에도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취약인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도구를 추가로 개발·배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수요가 있지만 등록이 쉽지 않은 경우를 위해 관련 사업(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장기요양기관 등)을 연계해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제공 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 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 기관 및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4월 1일 밝혔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장 12개월 동안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안양시·전주시·서울남부·청주시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 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의 위기 심화로 대량 고용변동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주고용센터에서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전북도 결혼이민자의 36.4%, 2084명)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에게 식료품제조업 일자리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임신 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으세요
정부가 4월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여성 난소기능 검사비 및 초음파 검사비 13만 원과 남성 정액 검사비 5만 원이다.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는 16개 시·도가 참여한다.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는 제외됐다.
이번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비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를 제공한다. 난소기능 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의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 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를 지원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누리집(e-health.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비용을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식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와 임차인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의 항목을 확대 시행했다.
2023년 12월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기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1월 25일부터 시행했다.
4월 1일부터는 기존 13개 복지급여에 12개 복지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를 추가했다.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려면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이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한다.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한다.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옮긴다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다. 정부가 지난 1월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 분야)’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타 지역으로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식당·호텔·콘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회차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호텔·콘도업(직종 :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또는 고용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eps.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된다.

우리 집 세탁세제 유해성 등급은?
‘나뭇잎 개수’로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월 28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전체 성분 중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 ‘유해 우려가 낮은 물질’,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안전한 원료’ 등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표시하고 성분별 유해성 정도를 나뭇잎 개수로 4단계로 나눠 나타내기로 했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