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고 공제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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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20회권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는 적잖이 부담되는데요. 이에 정부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이 많다는 의견에 따른 거예요. 특히 지난 3월 5일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체육시설 이용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며 소득공제 혜택으로 부담을 덜고 체육시설 인프라도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
정부는 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할 계획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어요. 특히 2023년에는 영화 티켓 구입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혜택이 날로 커지고 있답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수영장 등록 시 강습비를 제외한 이용료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을 결제할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30%가 적용돼요.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같은 혜택으로 생활체육시설 이용자가 늘면 사업자들도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신청하면 돼요.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들이 빠르게 공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에요. 그러니 비용 때문에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면 당장 운동부터 등록해볼까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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