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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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산출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세시장 등의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개정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4200만 원까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할 경우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024년 5월에 1채(3억 원), 2024년 8월에 1채(3억 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0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 원 이하 1%), 20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 원 이하 1%)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영세체납자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기존의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한다. 동시에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각각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한다.
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
최대 72만 원 교육급여 지급
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들을 3월 19일 안내했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은 연 46만 1000원, 중학생은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연 72만 7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누리집(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핵심인재 양성 등에 101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망인재 발굴부터 사업화는 물론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 구독자 1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 총 50개 팀을 대상으로 채널 성장과 수익 창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해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추세를 반영해 올해 7월에는 AI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분야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올해 첫 지원 사업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4월 18일 오후 3시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www.bojo.go.kr)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 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을 마련해왔다. 올해도 ▲핵심인재 발굴·육성 ▲크리에이터 전문화 및 AI·디지털 융합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등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신규 5개 공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분야에서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에서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의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 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연합체 주관대학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공모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4일 오후 3시까지다. 교육부는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선발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통합돌봄 서비스
1대 1 맞춤형 제공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다. 별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세 가지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 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적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1대 1로 배치돼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간 개별 지원에 142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주간 그룹형 지원은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형태인데 전담인력 배치 지원에 총 40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4시간 개별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주간에는 낮 활동을 하는 등 돌봄을 받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형태다.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3월 14일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관련부서가 합동하는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접근 때는 서행하세요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알리는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를 낮추고 차량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회전교차로 진입 시 양보, 주행할 때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충돌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사전 선택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때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노선 4월부터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확대하고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좌석 예약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좌석 예약제 적용 노선은 기존 46개에서 65개로, 운행 횟수는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된다. 대광위는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 거리가 긴 직행 좌석버스 노선에서 지하철 급행 노선처럼 정류소를 일부 건너뛰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을 줄이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 사업도 5월부터 시행한다. 용인 5001-1, 용인 5600, 수원 1112에서 좌석 예약제 방식을 적용해 하루 2회씩 시범 운영한다. 차량을 추가 편성해 시범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주희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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