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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번호이동 가입자에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휴대전화 구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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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기존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3월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A통신사에서 10만 원 넘는 고가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쓰다 1년 만에 B통신사로 옮기면 위약금이 20만~30만 원 정도 발생한다. 이 소비자가 장기간 A통신사 회원이었다면 데이터 추가 제공 같은 혜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용과 혜택을 모두 감안해 B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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