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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정부24’에서 발급 400여 개 공공·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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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상반기까지 관공서에서 인감 요구 관련 사무 900여 건(42%)을 정비한다. 오는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 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계획을 내놨다. 행안부는 올해 1월 말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돼왔다. 1914년 도입 이후 부동산,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활용돼왔지만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월까지 인감증명 요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전체 정비 대상 사무 2145건 중 900여 건을 정비한다.
앞으로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비서류 제로(Zero)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이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총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 4월까지 우선 완료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100여 개 민원·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한 달 앞당겨 마무리했다. 또한 2024년 말까지 추가로 321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마칠 방침이다. 제로화 대상은 고용장려금 신청, 월세자금보증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이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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