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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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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법무부는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해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이다.

법무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관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등 모든 정책 영역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와 숙련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를 위한 협업 등의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법무부)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법무부)

이번 4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한다.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함은 물론, 부처 간 상이한 기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도 표준화한다.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 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도 구축해 나간다.

국내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지속해서 확대 및 개선하고 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OASIS)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 인재 육성 등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현재 42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만 명대로 줄이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이민질서 위반 현황에 따라 4단계 대응방안에 의한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한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법무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도 실시한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도 도모한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를 위해 계량적 지표를 활용해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을 측정하는 한편,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 컨설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또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숙소 실태,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하고,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긴급 상담 및 쉼터 연계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보호와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나선다.

이 밖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법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성과 관리와 평가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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