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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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법안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순데요.
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
오늘 살펴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핵심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죠.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공정위측은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의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법안으로 인해 무료 OTT와 무료 웹툰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에서 맴버십에 가입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웹툰이나 OTT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간주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도입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한 건데요.
‘자사우대 금지’등 규제가 궁극적으로 서비스와 상품 비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플랫폼법에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이 네가지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게 목표인데요.
다만 이 네 가지 반칙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닌 만큼 비용상승을 갑자기 유발할 거라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규제가 있음에도 왜 동일한 규제를 만드는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만큼, 플랫폼법을 통해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하여 신속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며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 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정위측에서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4가지 반칙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도 있었으며, 공정위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을 거라 명확히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주장을 ‘대체로 오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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