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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24곳→29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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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해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오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입항한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시내 관광을 하기 위해 하선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난 5월 22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입항한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시내 관광을 하기 위해 하선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2년 처음 고시할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곳,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곳 등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해 국제여객터미널 9곳, 연안여객터미널 20곳 등 모두 29개 시설로 확대해 지정했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도 바뀐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때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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