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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초1 늘봄학교’ 참여율 반토막?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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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늘봄학교 참여율 둘러싼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 관련한 보도,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산불 예방대책 짚어봅니다.

1. ‘초1 늘봄학교’ 참여율 반토막?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늘봄학교, 이번 정부 들어서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도입됐죠.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2학기 늘봄학교 시작 전 학부모들의 참여 수요는 80%였는데 막상 학기가 시작되자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바로잡아봅니다.
우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1 학생 수 짚어보면요.
35만 3천여 명 가운데 29만 3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83%에 달하는데요.
개학 전 전체 학생의 80%인 28만 명이 참여를 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2학기 실제 참여율은 1.7%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참여율이 3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는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만을 따진 내용이었습니다.
초1 학생들은 기존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과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수요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공무원 ‘마음관리 가이드북’ 실효성 논란?
다음 소식입니다.
악성 민원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직의 심리적 재해를 막겠다며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도된 한 기사를 보면요. 공무원 12명 중 1명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정부가 마음건강 위험관리 가이드북을 내놨지만 내용을 보면 “현실을 받아들여라”, “적절한 사명감은 도움이 된다”와 같은 문구가 담겨있다면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8월, 공직 마음건강 문제 해소 방안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에 따르면 해마다 두 차례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요.
업무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직무를 멈출 수 있는 ‘긴급휴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가이드북도 배포했는데요.
그런데 기사에서 이 가이드북에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라는 등 문구가 있다고 했죠.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경미한 증상의 관리 방안의 일부로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정신질환의 증상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담, 전문 치료 등을 단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건조한 가을철···산불 예방수칙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단풍 산행과 캠핑족들로 전국 산 곳곳이 붐비고 있습니다.
건조한 가을철 산불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쓰셔야겠는데요.
먼저,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살펴보면요.
등산객들의 취사행위로 인한 발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구역은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요.
허용된 지역에서만 안전하게 취사와 야영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많았는데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이나 밭두렁 혹은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뱃불로 인한 산불 사고가 많았는데요.
입산할 때에는 라이터나 담배와 같은 화기물은 주의해서 다뤄야 하고요.
흡연은 삼가셔야 합니다.
만약 산불이 났다면, 다음 네 가지 수칙을 따를 것을 소방청은 안내했는데요.
먼저 불이 났다면 산림청이나 119로 즉시 신고해야 하고요.
작은 불이라면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흙이나 옷으로 덮어 진화할 수 있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향해야 하고요.
대피가 어렵다면, 바람을 등지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번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논밭이나 학교와 같이 트인 곳으로 일단 대피해야 하고요.
이웃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구조대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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