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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출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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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한 공제사업이며 지난달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 7000명, 공제부금 27조 2000억 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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