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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 안전점검…전년비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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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국도·철도·공항·임대주택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난해보다 6827곳 늘어난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관리주체)이 관리하는 취약시설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점검 대상을 6827곳 추가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터널 내부 도로 침하, 옹벽 균열 현상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코레일 차량관리원이 고속열차 차량하부에서 주행 핵심부품을 점검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2023.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광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코레일 차량관리원이 고속열차 차량하부에서 주행 핵심부품을 점검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2023.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각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및 건축 구조시설, 토질 기초 및 지반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점검한다.

특히, 일반 및 고속국도 구간의 구간별 도로 포장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포장 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존보다 더 넓은 구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6월 중순~7월 하순)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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