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대해 충분한 세제지원 이루어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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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1%(중견 5%, 중소10%)에 불과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미국의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은 6% 입니다.
ㅇ 해당 시설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등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됨
□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ㅇ 현재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일반 투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며,
- 설비투자의 경우 현재 8%(중견 8%, 중소 16%) 수준으로 세액공제되며, 공제율을 15%(중견 15%, 중소 25%)로 인상하는 동시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10%로 ‘23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 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ㅇ 또한, 전기차 구동시스템 효율화 기술, 초고속·고효율 무선 충전기술 등 전기차 핵심 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중임
- 설비투자의 경우 현재 3%(중견 6%, 중소 12%) 수준으로 세액공제되며, ‘23년 한시적으로 6%(중견 10%, 중소 18%)까지 확대할 계획*임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10%로 ‘23년 한시 상향
- R&D 비용에 대해서는 20%~4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업종 및 임금요건 제한 없이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미국에 비해 보다 폭넓게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제공 중임
□ 정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등 첨단기술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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