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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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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중략)…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는 13.1%(131명)였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131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67.2%(88명)에 달했다.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42%로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가 26.1%였다.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서‘라는 응답도 15.9%에 이르렀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노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급여수급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 (14) 1,193 (16) 1,266 (18) 1,343 (20) 1,411 (22) 1,490만명(구직급여 수급자) (14) 119 (16) 120 (18) 132 (20) 170 (22) 163만명  

ㅇ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도 완화하였음 

* 월 보수 요건 : (‘19) 210 → (’20) 215 → (‘21) 220 → (‘22) 230 → (‘23) 260만원

□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에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왔으며, (국세청 협업)

*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주기단축 (분기 → 매월, ’21.7~)을 통해 월별 소득을 파악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ㅇ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이 누락된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음 

*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21년 48만명, ’22년 65만명 직권 가입

□ 가입이 누락되어 있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함

ㅇ 당연적용 사업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사업주 미신고로 가입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ㅇ 비자발적 이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직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ㅇ 이직사유 거짓 신고로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형사처벌과 함께 추가징수 대상임

□ 정부는 향후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파악 체계에 기반하여 고용보험 보호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최소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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