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구체 개편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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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2.7.14.(목) 연합뉴스는 「50억원짜리 1주택보다 높은 2주택 종부세율 확 바꾼다」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ㅇ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도 함께 조정하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은 유지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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