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 대상 제외”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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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에서 국·공립 병설·단설 유치원은 아예 유보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린이집은 명칭을 변경해 유치원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1.30.)한 바 있으며,
ㅇ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안심·다양성·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을 마련하여 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2023년 말 시안을 제시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044-203-71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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