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근로·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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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신규 고용허가를 받으려는 고용주는 반드시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라홀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제공하는 숙박시설 유형이 ‘주택’으로 돼 있다.
ㅇ 4년10개월이 지난 뒤에는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체류 기간 연장과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권한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점이다.
ㅇ 이주노동자는 일터를 옮기려고 해도 고용주 허가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불 등 예외적 상황에선 사업장 변경을 이주노동자가 요청할 수 있지만, 증명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노동당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고용부 설명]
<주거환경 관련>
□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ㅇ 기존에 해당 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ㅇ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바 있음
□ 아울러, 영세농가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ㅇ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체류기간 관련>
□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4에 의거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
ㅇ 아울러, 재고용 허가 등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4년10월)이 모두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출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는 재차 선발시험 등 절차를 거쳐 재입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다만, 취업활동 기간(4년10월)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재입국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ㅇ 한편, 우리부는 출국 후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중임
* ‘22.12.28.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사업장 변경 관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ㅇ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ㅇ 아울러, 현재 사업장 변경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2.9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TF를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주거환경 등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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