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물방역법 개정안 개정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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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과수 화상병 재감염 농가도 손실보상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입장]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등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거점대학 등을 활용한 예찰기관 확충, 정밀진단 기관 확대, 예방 기본 수칙 제도화 및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구체화 등
개정안에는 농가의 신고 지연을 방지하고, 예찰·방제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병해충 발생 미신고, 연 1회 이상 교육 미이수, 예방수칙 미준수, 폐원된 과원에서 동일 병해충 2회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손실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재발생 농가에 대한 감액 수준 등은 법률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전문가·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 확정 및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 관련 내용을 과수화상병 지침(농촌진흥청)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1월 27일 농촌진흥청 설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3년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전년과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29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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