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추진단 출범·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상향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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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상속·증여세와 보유세 체계 개편 등을 전담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보도하면서
ㅇ 정부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1명당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조세개혁추진단 출범 및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상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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