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로 에너지 이용실태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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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에너지 빈곤층’을 정확히 파악할 조사는 올 하반기에나 시작할 수 있다니 걱정
[산업부 입장]
□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ㅇ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ㅇ 또한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 복지서비스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관련된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정기·간이조사)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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