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검토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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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입장]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적 연봉제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현재에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 하에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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