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특례 확대방안 적극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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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3.1.30(월) 이데일리「방산 규제 풀라는 尹... 딴지 거는 기재부」 기사에서,
ㅇ 방위산업에 적합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 방위산업의 특성에 맞는 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나, “기재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산 특성을 살린 계약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방산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가계약법이 아닌 방위사업법(제46조 등)에 방위사업을 위한 별도의 포괄적인 계약특례가 이미 운용 중이며,
ㅇ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체상금 감면 등 방산규제 완화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계약특례 확대방안, 법 형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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