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마스크 세부기준 마련에 교육부 늑장 대처?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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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1월 20일(금)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보도참고자료([붙임] 참고)를 통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에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ㅇ 교육부는 위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일정에 따라 세부기준 초안을 마련한 후 시도교육청 회의, 방역당국 협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제7판)’를 공개(1.27. 11:36)한 직후, 각급 학교 및 학원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확정하여 1월 27일(금) 14시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세부지침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살피고 나머지 방역지침도 새 학기 시작 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붙임】1.20.(금) 보도참고자료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1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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