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력 활용 등 제도개선 추진 중…근로조건도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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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철딱서니 없는 고용허가제, 이제 손절할때> 시론
ㅇ (전략) (고용허가)제도는 20년 내내 노동자들의 비판과 원성을 들어왔다. 무려 두 차례나 헌법소원을 제기당했을 정도다. 가장 큰 원성은 독점권(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이다. (중략) 회사를 옮길 권리는 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권리다. 그것을 빼앗기고 복불복의 덫에 걸린 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하다. 피란민 천막을 방불케하는 숙소, 과다한 숙소비 갈취,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질병, 월화수목금금금 12시간을 넘나드는 쉼없는 노동, 심지어 피 같은 노동시간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에 시달리기도 한다. (중략)
ㅇ 개편에 담겼어야 할 알맹이는 이런 것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전면 적용, 가족결합권 보장, 일정 자격을 갖추면 취업 업종과 규모 제한 폐지, 영주권 부여 (후략)
□ <일할 사람이 없어서…벼랑 끝에 몰린 中企> 기사
ㅇ (전략) “최소 1년은 일을 해야 숙달이 되는데 그전까지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임금만 나가는 셈”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면 적어도 1년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에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 답답하다.” (중략) 중소기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더 오래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게 낫다고 본다. (후략)
[고용부 설명]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부실기숙사 제공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ㅇ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가 “사업장 변경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고용허가제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근로조건 위반과 부당한 처우를 억제”(2020헌마395, ’21.12.23. 선고)하고 있음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음
□ 사업장 변경제도의 개선방향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안정적 인력운용 등 노사 입장이 상이한 만큼,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 노·사·정 실무진이 참여하는 <숙식비·사업장변경 TF> (‘22.9월~)
<근로조건 등 개선 관련>
□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 제22조 차별 금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주거여건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ㅇ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허가 불허*(~‘21.1.1.) 및 기존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자체로부터 “임시숙소” 용도의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에 미포함
ㅇ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 및 주거실태 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22년 3천개소)을 실시 중임
□ 아울러, ’22.12.29.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담긴 대로
ㅇ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외국인력 배정 우대
** 현행 44개소, 고충상담 및 한국어·생활법률·문화교육 등 지원
ㅇ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점검도 확대해나갈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제한(’22.12.11. 시행), ▲고용허가서 발급 시 5인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가입 의무화(’23.2.3. 시행 예정) 등
** ▲송출국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영상 송출국 배포, ▲산재가 빈번한 작업에 대한 VR·AR 안전콘텐츠 제작·보급 등
<외국인근로자 가족동반 및 영주권 부여 관련>
□ 한편, 가족동반 허용, 영주권 부여 여부는 외국인력 이민과 정주화 정책의 틀 내에서,
ㅇ 동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우리 사회에의 통합 가능성, 영주·거주 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과의 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ㅇ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가족동반 체류자격의 주된 관리부처인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임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관련>
□ 그간 사업주는 인력 공백 없이 숙련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출국 후 재입국의 번거로움과 불법체류 유인, 근로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ㅇ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현장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을 형성한 E-9 비자인력에 대해,
ㅇ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 중임(‘23년 법 개정 추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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