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 지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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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로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쌈짓돈’으로 전락한 부담금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과의 타당성,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 부담금의 운용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제도 개선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21 ~’22년 각각 10건씩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2년 부담금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권고가 나온 22개 부담금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부담금의 징수액도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래 목적이 아닌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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