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노동자의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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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박 씨는 임금 체불 진정도 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박 씨를 대면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ㅇ 박 씨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여 해당 문자를 보내라고 권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추가로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자(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선으로 피해 사실 등 진정인의 진술을 듣고 처리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음
□ 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지원 등을 담은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ㅇ 염전노동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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