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지원 받지 못한 경우 발생 않도록 협업·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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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40만 가구 넘게 이 지원이 누락되었음
[산업부 입장]
[전기요금 복지할인]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수혜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복지할인 수혜율(수혜가구수/대상가구수) : (‘20) 77% → (’21) 80% → (‘22.9월) 81%
ㅇ 과거에는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 수혜율이 다소 낮았던 측면이 있었으나,
ㅇ 현재는 한전이 할인 대상자 정보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전기사용 계약과 거주여부 등 확인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도 대상자 거주지, 연락처 등이 실제와는 달라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
ㅇ 한전은 지역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홍보하고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과정에서 제도 안내 등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가스요금 복지할인]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면 가구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감면가구수 : (’15)93만→(‘17)116만→(’19)136만→(’21)161만
ㅇ 현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同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ㅇ 이외에도 도시가스협회,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同 신청에 대한 안내를 지속 시행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도시가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에너지바우처 지원]
□ 에너지바우처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동 사업 내용을 인지하여 지원 대상자 중 94%(최근 5년)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음
ㅇ 신청기관인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역사회복지기관·단체, 그리고 한전엠씨에스와 같은 유관기관의 전기검침 현장인력 등을 활용하여 1:1 대면 안내를 실시하고, 미신청자에 대한 가구별 1:1 맞춤형 문자 및 우편 정보제공 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음
ㅇ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여 사망 등에 따른 자격상실,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모두 신청·발급받아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3), 가스산업과(044-203-5216),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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