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차질없이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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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1.19.(목) 경향신문 「BTS·손흥민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 당국 실수로 세액공제 2년 뒤로 밀려」 기사에서,
ㅇ 현행 세법으론 세액공제 못 받으며, 정부는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시기 앞당길 것”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3년에서 '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을 개정하면서,
ㅇ '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시기가 함께 '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과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21.12월 정기국회에서 이개호 의원 발의로도입 결정된 후, 시행시기 1년 유예(’23.1.1. 시행)
- ’2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와 함께 같은 호에 묶여서 시행시기 규정
□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23년초 기부한 기부금부터 적용1」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2」하고 있습니다.
1」 ’23년 시행시 실제 세액공제는 ’24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예정 → ’23년 내 법률 개정하면 시행에 문제 없음
2」 입법예고(’23.1.10.∼1.12.) 및 국무회의 의결(’23.1.17.) 완료
ㅇ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25년→'23년)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1.19일)되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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