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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안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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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융위의 규제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상 거래가능 주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한 배경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년부터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소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2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22.3월,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30일 보도자료)

ㅇ 동 업체들은 당초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주문을 증권사에 전달하여 장외에서 체결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 실제 2년(’20.3~’22.3)간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접속하여 거래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과거 매매대금 횡령·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던 비상장주식 거래가 보다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ㅇ 다수의(50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매출규제 위반 소지(당초 특례 부여대상 아님)가 있었고,

ㅇ 기존 제도권 내 비상장 거래플랫폼인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 ’22.2월 당시 2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수는 최대 5,000여개, 실제 거래주식수는 500여개 (cf. ’21년말 K-OTC 거래종목수 145개)

- 작년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이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당면 문제와 잠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ㅇ 동 업체들이 사실상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해주는 조치*와 함께,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면제

ㅇ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 ’22.7월부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간에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2년간(~’24.3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실험하고 실험결과 긍정적인 기능이 확인되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혜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 정식 사업화(제도화)를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ㅇ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금융수요에 맞는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식 제도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보공시와 같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 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전반에 적용]

□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內 시장인 K-OTC,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인가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444)이 부과되며,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비상장주식 중개업자를 엄정히 단속·처벌해 나갈 것입니다.

ㅇ 투자자 여러분들도 무인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02-3145-758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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