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실질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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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대기업 L사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제안하며 접근한 뒤 사업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빼내 유사상품을 내놓았다는 의혹…
[중기부 설명]
①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방문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1.17)
o 중소기업 피해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수단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고, 우리부 및 타부처의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
②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노력 지속
□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
* 기술침해 행정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하는 제도
** 기술분쟁조정·중재 : 독립된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간 원만한 타협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
o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 예정
o 기업요청에 따라 공정위, 특허청*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침해), 공정거래법(사업방해) 등 검토 중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영업비밀 조건 미충족)
③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 새 정부에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하여 추진 중
o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o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정책보험 및 법무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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