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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연장여부 등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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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며

ㅇ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과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추가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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