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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환법 관련 구체 과제, 아직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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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3.1.16.(월)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불 외화송금 문턱 규제 사라진다”기사에서

ㅇ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화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진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신 외환법」 관련 검토 과제 및 구체적 개편 방향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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