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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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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새정부 출범 뒤 임명된 공기업 비상임이사 47명 중 20명이 직무관련성이 불투명하며,‘학식·경험 풍부’등 애매한 기준을 악용하여 끼워맞추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사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는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요구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계·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를 선임하는 등 그 구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304개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구성(‘22, 삼일PwC) (경영)29%, (회계·재무)27%, (법률)19%, (기술)10%, (경제)9%, (공공·시민단체 등)6%

ㅇ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회계 전문가를 포함, 공공·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044-215-557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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