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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지역 외국인 근로조건 개선 위해 지도점검·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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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지난해 8월에 개야도에 들어온 로베르토 씨는 두 달치 월급이 밀렸다. “월급을 못 받아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렸다. 온 지 3개월 다 됐는데 외국인카드를 안 만들어 준다. 카드가 없으면 통장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한다. 동료 4명도 돈 못 받았다.” 그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192만원, 수습기간 중 임금은 110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론 494만원이 체불됐다.

ㅇ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대표는 “고용허가제로 온 어업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어업 종사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길고 휴일은 짧은데 월급은 적어 대부분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전했다.

ㅇ“사장님과 계약한 거는 그냥 김양식 하나만 하는 건데 꽃게, 멸치, 주꾸미, 오징어잡이 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김 양식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ㅇ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고용연장, 재취업 권한이 사실상 모두 사업주에게 주어지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옮길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받는 이유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함에 있어,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주로 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적용이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ㅇ <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17.5월)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대한 사용자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 신규 외국인노동자 배정 시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점수제 가점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20.1월 가점 확대: (기존) 최대 0.5점 → (개선) 최대 2.5점 

ㅇ 또한,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한 지도해결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과의 사업장 합동점검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변경을 허용하고,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외고법 시행령 제25조 2호(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고,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ㅇ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규정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그 사유를 확대해 왔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주요 신설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주요 신설 내용

ㅇ 아울러, 현재 사업장 변경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2.9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 구성: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 향후, 도서 지역의 경우 육지와 떨어져 해상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ㅇ 도서 지역에 특화된 현장 지도·점검 방식을 마련*하고, 유관기관(해수부, 법무부 등)과의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한 사전 정보 공유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점검 등 실시(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사업장 외 근로, 주거시설, 이동 제한 등 집중 점검) 

ㅇ 아울러, 어업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 시 근로조건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어업 분야 특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8개) 활성화, 입국 초기 원활한 적응 등 관리를 위한 초기 모니터링(산업인력공단) 등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21.10.14.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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