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도움되는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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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사망 산업재해의 예방 실효성 논란이 일던 ‘경영안전인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안전인증에만 기대 작업현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ㅇ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증제가 폐지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의 한 관계자는 “안전인증의 실효성이 문제라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이하 중략)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해 가이드북, 업종별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무료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업종별) 도소매업, 창고·운수업, 화학·건설업 등 총 9種의 가이드 제작(’21.8~)
②(업종공통)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 도급운영 매뉴얼(’21.12),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22.3)’,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 매뉴얼(‘22.3) 등
** (컨설팅)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 등을 대상으로 22년 총 3.5천 개소 → ’23년에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예정
ㅇ 아울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사업 등에 대해서도중대법 시행 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맞게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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