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사업장 세부 기준 등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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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이 시행된지 1주일 지났으나, 의무 사업장 세부 기준 부재 등 준비 미흡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장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의무 사업장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불문 모든 근로자 포함
- 또한 전국 사업장 대상으로 세부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파악·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 조속한 시일 내 세부 기준 확정·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의무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6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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