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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사항·세입여건 변동 등 감안해 국세수입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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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한겨레)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액은 정부안에 견줘 모두 6조5천억원 축소됐지만, 기재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ㅇ (이데일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입장]

□ 세법 국회 수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ㆍ종부세수 변화는 총 +6.5조원(누적법 기준)이나, 내년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세 +0.1조원, 종부세(농특세 포함) +0.5조원 수준입니다.

ㅇ 국회에서 확정된 법인세법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3년 +0.1조원, '24년 +0.8조원(정부안 대비, 순액법 기준)이며,

ㅇ 종부세법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3년 +0.5조원, '24년 +0.1조원(농특세 포함)입니다. 

- 다만, 12.14일에 발표된 '23년 표준지(△5.92%)ㆍ표준주택(△5.95%) 공시가격(안) 하락 감안시 당초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결과적으로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가능한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법인세 +0.1조원 수준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세법개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세입예산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올해 세입전망에서 약 1% 증가한 수준으로 과거 경상성장률과 국세증가율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달성가능한 수준이나 경기둔화 및 기업실적 감소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ㅇ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세입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개정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오히려 세수추계가 부적정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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