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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의료지원서 제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전과 같이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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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

-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간호간병통합병동 이용을 위축

[복지부 설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빈도가 확대되고 있고 긴급복지의료지원과의 중복여부 및 제외항목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간병이 일반적인 간병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종전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의료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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