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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비용 건강보험 지원, 건보 재정효율화와는 별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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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감염병법령 등에 명시된 국가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코로나 비용 4조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대규모 유행에 따른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 기존의 감염병 대응체계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재원을 포함하여 유행 상황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한 것은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부터 결정되어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는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유발할 수 있는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 합리화하는 것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을 재정 악화 등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 상황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활한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험지원팀(044-202-273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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