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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현장서 상황파악 뒤 적절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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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0.29. 참사 당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참사 발생 후 세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에서 열린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내린 지시가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원론적 수준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남

-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지시는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라”는 내용으로 확인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상민 장관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10.30. 00:45 경에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하였으며, 

- 01:05 현장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인근 병원과 협조하여 사상자를 신속히 이송할 것, 경찰과 협조하여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01:15에는 서울경찰청장에게 “영업 종료를 유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즉시 해산시킬 것, 현장 주변과 도로를 통제할 것” 등을 지시하였으며, 01:20에는 서울경찰청장에게 또 한번 유선으로 “수사본부 구성보다 현장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으며, 원론적 수준의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지시만을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참고로, 재난안전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시는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되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군구 소방서장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 소방본부장 / 중앙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 역할 수행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 지휘권을 부여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적합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044-205-10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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