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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제도 도입 통한 중소형사 배제 검토?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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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에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등록요건을 부여하는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ㅇ고용부 관계자는…라이선스제도가 자칫 근로자입장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21일 고용부 주최 간담회서 중소형사 배제검토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

ㅇ21일 여는 금융권 간담회 행사에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퇴직연금사업자 최고경영자 13명이 총출동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고용부는 이 같은 금융권의 제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반박]

□ 12월 21일 개최하는 금융권 간담회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행사가 아님

ㅇ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간담회인데 마치 일부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취지의 행사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48개 퇴직연금사업자로 구성된 퇴직연금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고 있으나,

ㅇ 퇴직연금상품 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 도입 내용은 건의된 바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설명한 바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형사 배제를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음

ㅇ 덧붙여,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경우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당연히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사의 인용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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