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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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2022년12월8일 <한겨레21>이 경기도 포천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올여름 이후에 입국했지만 비닐하우스 내 불법 가건물에 살고 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 중 ‘숙박시설’ 항목에는 ‘미제공’ 또는 ‘주택’에 체크 표시가 돼 있었다. 고용주가 거짓 신고로 고용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ㅇ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농업 분야의 일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농업 지역의 주요 거점에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를 만들어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외국인노동자들끼리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ㅇ 기존에 해당 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ㅇ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 ‘22년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
- 특히, 금년 11~12월 중에는 ’21.1.1 이후 고용허가 사업장(농업) 200여 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례 등 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할 예정임
ㅇ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침실, 화장실,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와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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