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개편·산업안전보건감독관 역량 강화 추진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ㅇ A 기업 사장은 근로감독관이 “차 한잔하게 나오라”해서 만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인사차 마련한 자리인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예고도 없이 정식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A기업은 이후 고용 관련 법규 위반 협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후략)…
ㅇ 기업들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심층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법 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꼽았다…(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등 정식 조사는 사전에 조사내용 등을 알리고 출석요구를 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ㅇ ‘규제와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기업이 스스로 노사협력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안착을 위해 법령, 감독체계,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개편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여부 및 사업장 내 사고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지도할 예정입니다.
□ 한편,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안전감독관의 경력·경로별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 실습·체험 중심 교육 등 ‘감독수사학교’ 운영을 통해 ‘위험성평가 점검’에 대한 역량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044-202-891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